제85조 (권한의 위임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30>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29조(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과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ㆍ제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제79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에 대한 보고명령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29조(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과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ㆍ제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제79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에 대한 보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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