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①**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5조의2, 제38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2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2, 2026.2.27>
**②** 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에 관하여는 제25조, 제3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42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2, 2014.3.24>
**③** 도매시장공판장의 산지유통인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④** 도매시장공판장의 경매사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⑤** 도매시장공판장은 제70조에 따른 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流通子會社)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에 관하여는 제25조, 제3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42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2, 2014.3.24>
**③** 도매시장공판장의 산지유통인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④** 도매시장공판장의 경매사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⑤** 도매시장공판장은 제70조에 따른 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流通子會社)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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