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정 2011.7.21>

제34조 (거래의 특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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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개설자는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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