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개정 2011.7.21>

제75조 (교육훈련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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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매사, 중도매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6.2.27>

1.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
3.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시기,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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