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수탁의 거부금지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 개선 및 규격출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 개선 및 규격출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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