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출하자 신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①**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 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의 인하 및 경매의 우선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 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의 인하 및 경매의 우선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3ed38 -
2026-02-27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af916 -
2025-10-01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45eaf -
2025-08-26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bbac3 -
2024-01-23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c42f7 -
2021-11-30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36175e -
2020-03-24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3cffe2 -
2019-08-27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4b1000 -
2018-12-31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0f530 -
2017-03-21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718c2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