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 (위원의 해임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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