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5조의3 (위원장의 직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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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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