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정 2011.7.21>

제28조 (경매사의 업무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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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3>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4.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정가매매ㆍ수의매매(隨意賣買)에 대한 협상 및 중재

**②**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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