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경매사의 업무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①**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3>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4.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정가매매ㆍ수의매매(隨意賣買)에 대한 협상 및 중재
**②**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4.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정가매매ㆍ수의매매(隨意賣買)에 대한 협상 및 중재
**②**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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