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개정 2011.7.21>

제55조 (기금의 조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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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제9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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