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제33조의2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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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으로 전자거래를 하려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8.31>

**②**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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