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제33조의3 (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견본거래를 하려면 제33조의2의 시설에 보관ㆍ저장 중인 농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견본품을 경매장에 진열하고 거래하여야 한다.

**②** 견본품의 수량, 견본거래의 승인 절차 및 거래시간 등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3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