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기금의 손비처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생기면 이를 기금에서 손비(損費)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1. 제9조,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한 결과 생긴 결손금
2. 차입금의 이자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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