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의무자조금

제19조 (의무거출금의 납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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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농수산물의 경우 농수산업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총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납부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 농수산업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하는 경우 먼저 납부한 의무거출금의 금액만큼 감액하여 다른 자조금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③** 농수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무거출금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대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납기관"이라 한다)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농수산업자의 의무거출금을 대납하여야 하고, 대납 후 해당 농수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④**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이나 공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의무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농수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0.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목별 납부방법 등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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