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의무자조금

제18조 (사무국의 설치 등)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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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운영은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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