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0.31>
**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면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⑥**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의무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의 조성, 자금운용계획 수립ㆍ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0.31>
**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면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⑥**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의무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의 조성, 자금운용계획 수립ㆍ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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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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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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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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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376bd -
2012-02-22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
@aaed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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