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의무자조금

제19조의1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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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수산업자에 대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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