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개정 2011.7.21>

제61조 (결산보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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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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