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시장도매인의 지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①**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4.3.24, 2015.2.3>
1.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2.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
**③** 시장도매인은 해당 임원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④**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4.3.24, 2015.2.3>
1.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2.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
**③** 시장도매인은 해당 임원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④**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3ed38 -
2026-02-27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af916 -
2025-10-01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45eaf -
2025-08-26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bbac3 -
2024-01-23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c42f7 -
2021-11-30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36175e -
2020-03-24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3cffe2 -
2019-08-27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4b1000 -
2018-12-31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0f530 -
2017-03-21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718c2
현재 조문(제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