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유통 정보화의 촉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 정보의 원활한 수집ㆍ처리 및 전파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유통효율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정보화와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반의 정비,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반의 정비,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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