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하여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이용 요청을 받으면 해당 시설의 이용, 면적 배정 등에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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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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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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