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포전매매의 계약)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그 농산물을 계약서에 적힌 반출 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이 반출 약정일이 지나기 전에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포전매매의 계약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나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품목, 대상 지역 및 신고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그 농산물을 계약서에 적힌 반출 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이 반출 약정일이 지나기 전에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포전매매의 계약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나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품목, 대상 지역 및 신고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3ed38 -
2026-02-27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af916 -
2025-10-01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45eaf -
2025-08-26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bbac3 -
2024-01-23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c42f7 -
2021-11-30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36175e -
2020-03-24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3cffe2 -
2019-08-27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4b1000 -
2018-12-31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0f530 -
2017-03-21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718c2
현재 조문(제5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