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수입하는 농산물 중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용용도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수입 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 농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 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의 수입물량을 증량하거나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8.2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용용도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수입 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 농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 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의 수입물량을 증량하거나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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