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①** 농산물에 관한 무역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둔다.
1. 농산물 수출입정책의 기본방향
2. 농산물 관세제도의 기본방향
3. 세계무역기구 농산물 이행계획서에 제시된 시장접근물량의 관리방향
4. 수입제한 농산물의 연도별 수입계획
5. 제15조제5항에 따른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의 수입물량 증량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된다.
**③**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농산물의 무역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농산물 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및 농산물 무역 관련 업계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농산물 수출입정책의 기본방향
2. 농산물 관세제도의 기본방향
3. 세계무역기구 농산물 이행계획서에 제시된 시장접근물량의 관리방향
4. 수입제한 농산물의 연도별 수입계획
5. 제15조제5항에 따른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의 수입물량 증량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된다.
**③**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농산물의 무역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농산물 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및 농산물 무역 관련 업계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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