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정 2011.7.21>

제26조 (중도매인의 업무 범위 등의 특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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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이하 "도매시장공판장"이라 한다)에서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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