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①** 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1.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2. 제16조의3에 따른 차액의 지급비율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수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수산물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수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그 밖에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2. 제16조의3에 따른 차액의 지급비율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수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수산물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수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그 밖에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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