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제5조의8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이하 "농수산물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중앙협의회를 통하여 협의ㆍ조정한 후, 그 결과를 농수산물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수산물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수산물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수산물의 수요량 및 공급량 추계
3. 비축용 농수산물과 수입농수산물의 용도별 운용 방안
4. 농수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과 농산물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추진
5. 제5조의2에 따른 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추진계획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농산물에 대하여 협의체와 논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경우에는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산지별 목표 생산면적 설정 및 관리 방안
2. 주산지별 주요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 계획
3. 병해충방제, 토양개량 및 농업시설 정비 등 주요 농산물의 생육 및 작황 관리 방안
4. 그 밖에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협의체가 설치되지 아니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와의 논의로 협의체와의 논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농수산물수급계획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②** 농수산물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수산물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수산물의 수요량 및 공급량 추계
3. 비축용 농수산물과 수입농수산물의 용도별 운용 방안
4. 농수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과 농산물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추진
5. 제5조의2에 따른 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추진계획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농산물에 대하여 협의체와 논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경우에는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산지별 목표 생산면적 설정 및 관리 방안
2. 주산지별 주요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 계획
3. 병해충방제, 토양개량 및 농업시설 정비 등 주요 농산물의 생육 및 작황 관리 방안
4. 그 밖에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협의체가 설치되지 아니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와의 논의로 협의체와의 논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농수산물수급계획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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