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4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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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경매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경매사 자격 등록부에 이를 적어야 한다.

**③**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은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실비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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