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①**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인수 또는 합병을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1. 인수 또는 합병의 당사자인 도매시장법인이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합병을 승인하는 경우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2.2.22>
**④**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인수 또는 합병을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1. 인수 또는 합병의 당사자인 도매시장법인이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합병을 승인하는 경우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2.2.22>
**④**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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