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개정 2011.7.21>

제5조의5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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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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