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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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5a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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