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CSV
최근 개정 2022.01.01 시행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52개 조문 법률 24 농림축산식품부령 11 대통령령 17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23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31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1건
  • 2021-11-30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5a456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2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5.6.22, 2016.12.2, 2020.12.8, 2021.11.30>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란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4.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ㆍ채취ㆍ포획된 국가ㆍ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
    4. "유통이력"이란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수입 이후부터 소비자 판매 이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6.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7.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전자상거래로 판매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를 말한다.
    8.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대외무역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와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이력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7.30, 2016.12.2, 2021.11.30>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심의)
    이 법에 따른 농산물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또는 조리하여 판매하는 쌀ㆍ김치류,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1.7.21, 2016.12.2>

제2장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등 <개정 2021.11.30>

  1. (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1, 2011.11.22, 2015.6.22, 2016.12.2, 2020.2.18>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2. 「소금산업 진흥법」 제40조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3. 「소금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8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5.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5.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0.2.18, 2021.4.1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배달을 통한 판매ㆍ제공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이하 "임대점포"라 한다)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25>

    **⑤**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
  3. (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을 위반한 횟수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횟수는 합산한다. <개정 2016.5.29, 2017.10.13, 2020.5.26>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금액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통관단계의 위반금액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입 신고 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수입 신고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10.13>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의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10.13, 2020.5.26>
  4.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여부ㆍ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의 수거 또는 조사 업무는 제5조제1항의 원산지 표시 대상 중 수입하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에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7.10.13, 2020.5.26>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필요한 경우 해당 영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확인ㆍ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의 열람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수거ㆍ조사ㆍ열람을 하는 때에는 원산지의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를 하는 경우 업종, 규모, 거래 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인력ㆍ재원 운영계획을 포함한 자체 계획(이하 이 조에서 "자체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자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자체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2. 그 밖에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와 관련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⑦** 제6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5. (영수증 등의 비치)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6.12.2>
  6.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7.10.13, 2020.5.26>

    1.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2.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제5조를 위반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를 위반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6.5.29, 2017.10.13, 2020.5.26>

    1.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자
    2. 제5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 제1항에 따른 처분 내용
    2. 해당 영업소의 명칭
    3. 농수산물의 명칭
    4.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
    5. 그 밖에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신설 2016.5.29, 2017.10.13>

    1. 농림축산식품부
    2. 해양수산부
    2. 관세청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
    5.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6. 한국소비자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⑤**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7.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2020.5.26>

    **②** 제1항에 따른 이수명령의 이행기간은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4개월 이내로 정한다. <개정 2020.5.26>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교육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기관, 교육기간 및 교육시행지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제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 중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국가 또는 지역 등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3.3.23>

제2장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이력 관리 <신설 2021.11.30>

  1.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관리)
    **①**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 농산물등을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공정거래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등(이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이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는 자(이하 "유통이력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수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지정하거나 유통이력의 범위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 농산물등을 국내 농산물등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는 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통이력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의2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수거 또는 조사하거나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수거ㆍ조사 또는 열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칙

  1. (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지도ㆍ홍보ㆍ계몽하거나 위반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3.3.23, 2020.5.2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2. (포상금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7.10.13, 2020.5.2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활성화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③** 제2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3.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7.10.13, 2020.5.26>
  4. (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은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보처리 체계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3, 2021.11.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벌칙

  1. (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2. 삭제 <2016.12.2>
  3. (벌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가 자신의 위반사실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진 자 또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위반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6.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6.12.2>

    1. 제5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3.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3.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4.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ㆍ조사ㆍ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5.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1.30>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1.30>

    1.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부칙

    부칙 <제10022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원산지"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원산지를 말한다.


    제2조제11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2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리적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각각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원산지의 표시 등의 조사)"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축산물ㆍ쌀ㆍ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축산물ㆍ쌀ㆍ김치류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을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5조의3ㆍ제16조 및 제17조"를 "제16조 및 제17조"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를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거짓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3을 삭제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안전성조사, 원산지표시"를 "안전성조사"로 한다.


    제30조 중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를 "제16조"로 한다.


    제34조의3 중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산지등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②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품질ㆍ영양표시,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쌀ㆍ김치류의 원산지 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품질ㆍ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로 한다.


    제75조제1항제2호 중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을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 제11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와 제11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원산지표시나 유전자변형수산물"을 각각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친환경수산물인증, 원산지표시 등"을 "친환경수산물인증 등"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리적표시품, 제10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제11조"를 "지리적표시품, 제11조"로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53조 전단 중 "원산지표시나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원산지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를 갈음하여 이 법이나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885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제4조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조의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의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제10조제3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8조의2에 따른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수산정보시스템"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7조의 명예감시원"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0933호,2011.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092호,2011.11.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7>까지 생략


    <27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나"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8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7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제11958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대외무역법」제33조"를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제33조의2"로 한다.

    부칙 <제12060호,2013.8.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2119호,2013.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 <제12728호,2014.6.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55호,2015.6.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⑦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207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91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외무역법」 제33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902호,2017.10.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청장의 과징금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19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03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제5조제3항 단서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731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관련 사항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공표의 대상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수자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진 자 또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위반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 표시 위반자 교육 이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 이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7618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8057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25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통이력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는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통이력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장이 행한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및 그 밖의 행위와 관세청장에 대하여 행한 유통이력 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행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3조의3제1항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제10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8호가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4호바목 및 같은 조 제25호가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제4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제4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4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제1항제9호 및 제9호의2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1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 (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전단지를 이용한 판매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이용한 판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6.18, 2021.12.31>
  3. (원산지의 표시대상)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다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酒精)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한다)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0.10, 2012.12.27, 2013.3.23, 2014.1.28, 2015.6.1, 2016.2.3, 2017.5.29, 2018.12.11, 2019.3.14>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및 절임류(소금으로 절이는 절임류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원료

    1)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 및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및 소금


    2)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품목은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3) 절임류는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다만,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와 소금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표시대상 원료로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원료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원료(가공품의 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이 같은 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원료 농수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6.18>

    1.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한 원산지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한다)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원재료명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④** 삭제 <2015.6.1>

    **⑤**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조리에는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ㆍ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ㆍ제공을 포함한다. <개정 2011.10.10, 2012.12.27, 2014.1.28, 2016.2.3, 2019.6.18, 2019.10.29, 2022.12.30>

    1. 쇠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돼지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닭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오리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양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을 포함한다)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고춧가루
    7.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한다),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8.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9.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⑥** 제5항 각 호의 원산지 표시대상 중 가공품에 대해서는 주원료를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주원료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6.18>

    **⑦**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닌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 2019.6.18>
  4.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원산지의 표시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6.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1.15, 2018.12.11, 2021.12.31>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6.6.30, 2018.12.11, 2021.12.31, 2023.12.12>

    **④** 삭제 <2023.12.12>

    **⑤** 과징금 납부 의무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5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같은 조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12>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2>

    **⑧** 삭제 <2023.12.12>

    **⑨**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30, 2018.12.11, 2021.12.31>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6.30>
  7.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ㆍ조사를 위한 자체 계획(이하 "자체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1. 자체계획 목표의 달성도
    2. 추진 과정의 효율성
    3. 인력 및 재원 활용의 적정성
  8.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조사자료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이력의 신고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 및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31>
  9.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2.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25, 2013.3.23, 2016.11.15, 2017.5.29, 2018.12.11>

    1. 공표기간: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2. 공표방법
    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표
    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검색창에 "원산지"가 포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볼 수 있도록 공표

    **③**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6.11.15, 2021.12.31>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주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입점ㆍ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를 포함한다)
    4. 농수산물 가공품의 명칭
    5. 위반 내용
    6. 처분권자 및 처분일
    7.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④** 법 제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신설 2016.11.15>

    **⑤** 법 제9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를 제공하는 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신설 2012.1.25, 2015.6.1, 2016.11.15>
  10.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2. 원산지 표시방법 및 위반자 처벌에 관한 사항

    **②** 원산지 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③** 원산지 교육의 대상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6.18, 2021.12.31>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자
    2. 법 제6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원산지교육대상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교육대상자의 종업원 중 원산지 표시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원산지교육대상자를 대신하여 원산지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1.12.31>

    **⑤** 원산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 교육의 방법, 절차,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시행지침으로 정한다.
  11. (유통이력관리수입농수산물 등의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수거ㆍ조사하거나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업종, 규모와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실시해야 한다.
  12. (포상금)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18.12.11>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5.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5.29>
  13. (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제2호의4 및 제7호의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5.6.1, 2017.5.29, 2018.12.11, 2019.6.18, 2021.12.31, 2022.4.27, 2023.2.24>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 자체 계획의 수립ㆍ시행, 자체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등의 평가 및 이 영 제6조의2에 따른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2. 삭제 <2023.2.24>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사후관리
    3.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4. 삭제 <2023.2.24>
    5.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 검정방법ㆍ세부기준 마련 및 그에 관한 고시
    7.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22.4.27>

    **③** 삭제 <2021.12.31>

    **④**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5.29, 2018.12.11, 2021.12.31>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 농수산물이나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의 수거ㆍ조사
    3.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5.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6.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 삭제 <2018.12.11>
  1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1, 2017.5.29, 2018.12.11, 2019.6.18, 2021.12.31, 2022.4.27, 2023.12.12>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1. 법 제9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에 관한 사무
    1.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 교육에 관한 사무
    1. 법 제10조의3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 신고 및 경비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4.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5. (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체계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1. 협조 필요 사유
    2. 협조 기간
    3. 협조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6.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대상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7.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5.29>

    ## 부칙

    부칙 <제22332호,201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특례)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대통령령 제22198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7의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의 표시기준란 중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10년 11월 25일까지는 제3조제2항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본다.


    ② 2010년 11월 25일까지는 제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는 각각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7호"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의2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사항을"을 "법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법 제18조에 따른 농산물등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조사와 유전자변형농산물"을 "법 제1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별표 3 제2호사목 중 "법 제15조제2항,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를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자목 중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별표 3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호사목 및 자목의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과태료 부과금액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1)의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하되,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을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②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제2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제23호 및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의 규정"을 "제23호, 제25호 및 제27호"로 하며, 같은 항 제31호 중 "제9호 및 제24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을 "제9호, 제24호, 제25호 및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0조제4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호ㆍ제8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8호, 제8호의2"를 "제8호의2"로 한다.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마.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법 │5만원 이상 ┃


    ┃유전자변형수산물의 │제56조제1항제1호│1,000만원 이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의3 │ ┃


    ┖─────────────┴────────┴───────┚


    별표 6 제3호의 제목 중 "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제2호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가)부터 (다)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하며, 같은 목 (2)(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③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제5호 중 "법 제12조, 제40조제3항"을 "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62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214호,2011.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533호,2012.1.25>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58호,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김치류 중 고춧가루 사용 품목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조ㆍ가공되는 김치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이 영 시행 당시 보관 중인 배추김치나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 중인 배추김치 가공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그 원료인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5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만들어진 김치류 포장재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된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의 포장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5항 중 대통령령 제2425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별표 1 제3호마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4)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를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으로, "권한은"을 각각 "권한을"로, "위임하고,"를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25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제9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76>까지 생략

    부칙(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5133호,2014.1.28>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1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94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따른 횟수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는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941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일을 기준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27585호,2016.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표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059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9조제1항제2호의2, 제9조제3항제2호의2, 제9조의2제1호의4, 제10조 및 별표 2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교육 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횟수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부터 산정한다.


    ② 제7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라목 및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다목 및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제외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제외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별표 2 제2호나목1)ㆍ2) 및 제4호라목 1)ㆍ2)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363호,2018.1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22호,2019.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식품등"으로 한다.

    부칙 <제29872호,2019.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중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7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은 제7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1의2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181호,2019.10.29>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297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42호,2022.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2609호,2022.4.27>


    이 영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89호,2022.12.30>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61호,2023.2.24>


    이 영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46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11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 (유통이력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유통이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수자의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양도 물품의 명칭, 수량 및 중량
    3. 양도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이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삭제 <2019.9.10>
  4. (원산지의 표시방법)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6.2.3, 2019.9.10, 2021.12.31>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를 것
  5.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6. (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①** 영 제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5.30>
  7. (증표)
    법 제7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5.30, 2023.12.8>
  8.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 교육대상자"라 한다)가 질병, 사고, 구속 및 천재지변으로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9.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것은 거래명세서 등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통이력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산지 표시제도 활성화 우수사례
    2.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 우수사례
    3.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우수사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 시상의 절차 및 방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11.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17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의 범위: 2017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141호,2010.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가 된 기존 포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또는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제작된 원산지 표시가 된 포장재(용기 및 라벨을 포함한다)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5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을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를 "지리적표시"로 한다.


    별표 4의5 및 별표 4의6을 각각 삭제한다.


    ②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3조,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의3제2항제3호 중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제73조제2항제1호 중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를 "지리적표시"로 한다.


    ③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 전단 중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식육의 종류"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를 "식육의 종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식육부산물의 종류 및 원산지"를 "식육부산물의 종류"로 한다.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8호,201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나)(3)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21호,2011.11.3>


    이 규칙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호,2013.1.8>


    이 규칙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201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44호,2015.6.3>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통신판매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4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할 수 있다.

    부칙 <제208호,2016.11.2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포장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포장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33호,2017.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별표 1 제2호나목3), 별표 3 제2호가목1)가) 및 별표 3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제348호,201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호,2019.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조하는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별표 4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조리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판매ㆍ제공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제406호,2020.4.27>


    이 규칙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4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사목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나목5)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16) 및 같은 호 다목2)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마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라)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2호차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나목5)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636호,2023.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 제2호가목3)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30일까지 제조하는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또는 반입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별표 3 제2호가목1)가) 및 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자매체를 이용한 통신판매에서 글자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제715호,202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