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제11조 (명예감시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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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지도ㆍ홍보ㆍ계몽하거나 위반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3.3.23, 2020.5.2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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