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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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와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이력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7.30, 2016.12.2,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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