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벌칙

제18조 (과태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6.12.2>

1. 제5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3.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3.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4.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ㆍ조사ㆍ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5.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1.30>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1.30>

1.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부칙

부칙 <제10022호,20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원산지"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원산지를 말한다.


제2조
제11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리적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제15조
, 제15조의2 제1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각각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
의 제목 "(원산지의 표시 등의 조사)"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축산물ㆍ쌀ㆍ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축산물ㆍ쌀ㆍ김치류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제18조의2
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을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조제15조의2제15조의3제16조 제17조"를 "제16조 제17조"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를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거짓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3
을 삭제한다.


제28조의2
제1항 중 "안전성조사, 원산지표시"를 "안전성조사"로 한다.


제30조
중 "제15조제15조의2제16조"를 "제16조"로 한다.


제34조의3
중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38조
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산지등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②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를 삭제한다.


제13조
제1항 전단 중 "품질ㆍ영양표시,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쌀ㆍ김치류의 원산지 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품질ㆍ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로 한다.


제75조
제1항제2호 중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1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호를 삭제한다.


제4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제10조
를 삭제한다.


제13조의2
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을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 제11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와 제11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원산지표시나 유전자변형수산물"을 각각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4조의2
제1항 중 "친환경수산물인증, 원산지표시 등"을 "친환경수산물인증 등"으로 한다.


제46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리적표시품, 제10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제11조"를 "지리적표시품, 제11조"로 한다.


제48조
를 삭제한다.


제53조
전단 중 "원산지표시나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제56조
제1항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원산지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를 갈음하여 이 법이나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885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제4조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조의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의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한다.


제5조
제2항제1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제10조
제3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8조의2에 따른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수산정보시스템"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7조의 명예감시원"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0933호,2011.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092호,2011.11.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7>까지 생략


<27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및 제6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나"로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8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7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제11958호,2013.7.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대외무역법」제33조"를 "「대외무역법」 제33조 제33조의2"로 한다.

부칙 <제12060호,2013.8.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2119호,201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8조
제9조 생략

부칙 <제12728호,2014.6.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55호,2015.6.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으로 한다.


제2조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⑦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207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91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정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외무역법」 제33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902호,2017.10.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청장의 과징금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19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037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제5조
제3항 단서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7314호,2020.5.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관련 사항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공표의 대상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수자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진 자 또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위반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원산지 표시 위반자 교육 이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 이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7618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8057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25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통이력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는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통이력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장이 행한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및 그 밖의 행위와 관세청장에 대하여 행한 유통이력 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행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3조의3
제1항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제10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8호가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제14호바목 및 같은 조 제25호가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5항제4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6항제4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4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
제1항제9호 및 제9호의2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
제2항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1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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