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등 <개정 2021.11.30>

제9조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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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7.10.13, 2020.5.26>

1.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2.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제5조를 위반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를 위반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6.5.29, 2017.10.13, 2020.5.26>

1.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자
2. 제5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 제1항에 따른 처분 내용
2. 해당 영업소의 명칭
3. 농수산물의 명칭
4.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
5. 그 밖에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신설 2016.5.29, 2017.10.13>

1. 농림축산식품부
2. 해양수산부
2. 관세청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
5.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6. 한국소비자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⑤**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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