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영수증 등의 비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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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5a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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