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벌칙

제16조 (벌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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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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