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59조 (과태료)

대외무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2.20>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4조제3항에 따른 사실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4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0.4.5, 2013.7.30, 2024.2.20>

1. 제19조의6제3항에 따른 허가 면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 제20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자가판정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가판정을 한 후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 등 정보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1. 제28조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자
2. 삭제 <2013.7.30>
3. 제33조제5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9조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삭제 <2024.2.2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3.7.30, 2020.3.18, 2024.2.20, 2025.10.1>

**⑤** 삭제 <2009.4.22>

**⑥** 삭제 <2009.4.22>

## 부칙

부칙 <제835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준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설립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장과 설립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서류보관ㆍ신고ㆍ통보 및 중개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85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관세법」 제248조제1항에 따라 수출ㆍ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85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관세법」 제248조제1항에 따라 수출ㆍ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85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인도 계약이 체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2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85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중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제5항 중 "「대외무역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8조
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5조의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외무역법」 제42조제3항


③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외무역법」 제53조제2항제9호의 죄


④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7호 중 "제5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⑤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2항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을 "「대외무역법」 제11조"로 한다.


⑦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⑧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 전단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라"로,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4호 본문 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25조의2동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5조의2동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⑩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단서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외무역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3> 까지 생략


<344>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호ㆍ제4항,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제3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3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3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4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7조,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및 제2항, 제49조,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 제5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제3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3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54호,2008.12.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221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30호,2009.4.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제13조, 제14조의3제2호, 제17조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0231호,2010.4.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42>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7>까지 생략


<368>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2조 전단 및 후단,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6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3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3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 전단,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 제5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6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1873호,2013.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4조"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1958호,2013.7.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략물자의 수출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류의 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에 관한 서류의 보관의무는 이 법 시행 후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3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위반내용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교육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대외무역법」제33조"를 "「대외무역법」 제33조 제33조의2"로 한다.

부칙 <제12285호,2014.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38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외건설 촉진법) <제16422호,2019.4.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4항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929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등"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으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072호,2020.3.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85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35호,2022.1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08호,2023.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319호,2024.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역안보관리원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략물자관리원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의 행위나 전략물자관리원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의 행위나 무역안보관리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전단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를 "「대외무역법」 제19조에"로, "같은 조 제2항에"를 "같은 법 제19조의2에"로 한다.


②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전단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의"를 "「대외무역법」 제19조의"로, "같은 조 제2항에"를 "같은 법 제19조의2에"로 한다.


③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단서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에"를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0>까지 생략


<221>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호, 제19조의4, 제19조의5 본문,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6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전단ㆍ후단, 제28조제3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32조의3제2항제3호, 제33조제1항ㆍ제5항,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 전단,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조제2항제3호의2ㆍ제5호의2ㆍ제5호의5ㆍ제7호의2, 제58조 제59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2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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