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서류 보관)
대외무역법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략물자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
2. 전문판정 및 자가판정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서류
1. 전략물자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
2. 전문판정 및 자가판정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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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e56f7e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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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ee585c8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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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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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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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b443412 -
2020-02-04
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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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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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e41e -
2016-01-27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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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5a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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