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출입 거래

제27조 (수입목적확인서)

대외무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 등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확인 신청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