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부가가치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환급금 대법원
  2. 판례 국세환급금 대법원
  3. 판례 환급금 대법원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부가가치세납부통지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원천징수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4.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