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대외무역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7까지,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 및 제28조 등에 관한 요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세청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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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e56f7eb -
2024-02-20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ee585c8 -
2023-10-31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93f538e -
2022-11-15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92ab58b -
2022-06-10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715320c -
2020-03-18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b443412 -
2020-02-04
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73f3b3a -
2019-04-30
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345e41e -
2016-01-27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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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5a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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