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통합 공고)
대외무역법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ㆍ수입요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ㆍ수입요령이 그 시행일 전에 제2항에 따라 공고될 수 있도록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출ㆍ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출ㆍ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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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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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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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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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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