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등)
대외무역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 형태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환 거래 관계 법령에 따라 무역대금 결제 방법을 정하려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환 거래 관계 법령에 따라 무역대금 결제 방법을 정하려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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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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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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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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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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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715320c -
2020-03-18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b443412 -
2020-02-04
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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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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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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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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