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대외무역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연수, 상담 알선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
2. 무역전시장이나 무역연수원 등의 무역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는 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연수, 상담 알선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
2. 무역전시장이나 무역연수원 등의 무역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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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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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6f7eb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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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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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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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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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320c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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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43412 -
2020-02-04
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73f3b3a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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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e41e -
2016-01-27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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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5a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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