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2 (유통이력관리수입농수산물 등의 사후관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수거ㆍ조사하거나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업종, 규모와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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