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 (확인ㆍ조사ㆍ점검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보관창고, 가공시설, 항공기, 선박,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관계 공무원을 출입하게 하여 확인ㆍ조사ㆍ점검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거나 관련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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