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 (부정행위의 금지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누구든지 제79조, 제85조, 제88조, 제96조 및 제98조에 따른 검사, 재검사 및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ㆍ재검사 또는 검정을 받는 행위
2. 제79조 또는 제88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행위
3.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및 검정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4. 제79조제2항 또는 제8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포장ㆍ용기나 내용물을 바꾸어 해당 농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5.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ㆍ재검사 또는 검정을 받는 행위
2. 제79조 또는 제88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행위
3.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및 검정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4. 제79조제2항 또는 제8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포장ㆍ용기나 내용물을 바꾸어 해당 농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5.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6ce044d -
2025-08-26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182abe2 -
2024-09-20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34c0038 -
2023-08-16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9227076 -
2022-06-10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d9a2f85 -
2022-02-03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b95e14d -
2021-12-21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2ec0515 -
2020-12-08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a61addc -
2020-02-18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02f104e -
2020-02-18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916bf69
현재 조문(제10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