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 및 규격이 맞는지와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는지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부에서 수매ㆍ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외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기준이 없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ㆍ용기나 내용물을 바꾸려면 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지정해역에서 위생관리기준에 맞게 생산ㆍ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위생관리기준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게 생산ㆍ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으로 해외수역에서 포획하거나 채취하여 현지에서 직접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여야 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ㆍ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나.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한정한다)을 신고한 자가 직접 운영하는 어선
4.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여도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종류와 대상, 검사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제4항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정부에서 수매ㆍ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외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기준이 없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ㆍ용기나 내용물을 바꾸려면 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지정해역에서 위생관리기준에 맞게 생산ㆍ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위생관리기준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게 생산ㆍ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으로 해외수역에서 포획하거나 채취하여 현지에서 직접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여야 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ㆍ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나.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한정한다)을 신고한 자가 직접 운영하는 어선
4.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여도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종류와 대상, 검사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제4항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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